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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0 2020나11016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합니다.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라. 2019. 12. 21.자 정기총회 피고 종중은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종중원에 제1심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K문중 종중원을 더하여 소집통지 대상을 확정하고, 2019. 12. 21. 개최될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2019. 12. 12.과 2019. 12. 13.에 걸쳐 위 소집통지 대상 1,216명에게 하였고, 2019. 12. 18. N언론에 위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2019. 12. 21. 개최된 정기총회에는 피고의 종중원 66명이 참석하고, 121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참석자 전원과 위임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마. 2020. 5. 23.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라 합니다) 개최 및 결의 결과 1) 피고의 종중원인 E 외 31명은 2020. 5. 12. 피고의 종중원 2,234명에게 2020. 5. 23. 개최될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20. 5. 13. O언론와 N언론에 위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2) 2020. 5. 23. 임시총회에는 피고의 종중원 412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종중원 6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위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63명, 위임자 411명의 찬성(무효표 1표)으로 “① 회장 F 선출에 대해 승인, ② 부회장(2명), 감사(2명), 종무위원(20명) 선출에 대해 승인, ③ 종중회칙 개정에 대해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제3면 제12행 내지 제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6 내지 41호증, 을 제5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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