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당진시 E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행하는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발전소 경상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2009. 10. 16.부터 2014. 12. 31.까지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3. 12. 5.부터 2013. 12. 19. 사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에서 사용 중인 A형 사다리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에 있는 탁상용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회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 전기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않고,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
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
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