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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트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 내 철근절단기 및 컴프레셔의 회전부(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동1작업장 내 분전반의 충전부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4. 3. 14.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감독 결과, 피고인은 상기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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