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4. C에게 서울 도봉구 D 주택 제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15.부터 2010.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08. 12. 10. 피고에게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C의 남편인 F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907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0. 3. 31.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C이 임대인(이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사건본인(G)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0. 4. 2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2010. 8. 10. 피고에게 “G의 법정대리인인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7039호 수임료 사건에서, 2010. 11. 19. “피고(E)는 원고(이 사건의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수임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8166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은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G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28892호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E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위 사건에 참가하였는데, 2011. 9. 7. C과 E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