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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95
특수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10개월, 단기 1년 4개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C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를 형법상 ‘ 특수 상해죄’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은 CN 생으로 원심판결들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조에 따른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이 법원은 제 1,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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