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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69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F, S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제 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제 2 원심판결), ②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 제 1 원심판결), ③ 피고인 C :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제 1 원심판결), ④ 피고인 E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제 1 원심판결), ⑤ 피고인 F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제 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제 2 원심판결), ⑥ 피고인 S :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 벌금 15만 원(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F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 E, S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역할을 분담하여 짧은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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