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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2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제 1원 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제 2원 심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피고인 L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L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L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L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다만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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