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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4 2015누11767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 결과와 당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2.의 다.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2013년 8월경 원고 및 그 당시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경찰은 보육교사이던 원고와 F 등을 조사하면서 원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사례 부분(피해 아동 1을 어린이집 교실 구석에 두고, 장난감을 이용해 좁은 공간에서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부적절한 훈육을 하고, 아동이 나오지 못하게 발로 막는 행위를 한 부분) 및 2013. 5. 6. 16:02경 F이 피해아동 1을 주방놀이세트 뒤로 약 6분 동안 가두면서 원고가 이를 방임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그 후 검찰은 2014. 3. 26.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원고 및 F에 대해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2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22호로 기소하였다

(이하 ‘관련 1심 형사사건’이라 한다). F은 위 형사사건에서 분리 결심되어 위 법원에서 2014. 8. 21. 아동복지법위반죄(전부 유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도 201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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