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1층 전부 보육시설 23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하남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1층 전부 보육시설 23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원고가 구성된 이후 2016.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6. 5. 27.부터 2019. 2. 말일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37,39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유지 조건은 매년 10월 달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계약 유지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은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한다(제10조 제1항)’, ‘상기 1항의 찬성을 구하는 절차는 원고가 실시하며, 피고는 이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고 정하였다
(이하 제10조를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1. ‘어린이집 계약유지와 관련한 D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님의 의견청취’라는 제목으로 2016. 10. 12.부터 2016. 10. 1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에 관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원아 명단을 받아 학부모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였고, 학부모들은 계약유지에 관하여 찬성 17명, 반대 21표, 기권 1표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투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