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게 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인 D은 2014. 7. 14.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보육을 받고 있던 만 5세 아동인 E의 왼쪽 어깨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E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D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로 기소되어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2014고단3830호)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7. 2. 위 판결을 파기한 다음 D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2015노256호)을 선고하였다.
D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30.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게 D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위 유죄판결 선고일인 2015. 1. 22.(이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라 한다)로 소급하여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