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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61443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한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보조금 33,513,630원 환수 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이하 ‘C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C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았다.

나. C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인 D은 2014. 7. 14. C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보육을 받고 있던 만 5세 아동인 E의 왼쪽 어깨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E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D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3호 위반]로 기소되어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2014고단3830호)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7. 2. 위 판결을 파기한 다음 D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2015노256호)을 선고하였다.

D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30.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D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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