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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61474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3. 10. 8.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어린이집 늘품반(4세 반) 보육교사였고, E은 그 반 원생이었다.

한편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호법 제30조에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유효기간: 2014. 11. 15.부터 2017. 11. 14.까지)을 하였다.

부천소사경찰서는 2015. 2. 10. 피고에게 “‘D은 E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D의 그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와 D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5. 4. 17.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수사 결과 부천소사경찰서에서 2015. 2. 10. 행한 불구속 기소 통보’를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2015. 2. 10.(위 통보일)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없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D은 E의 왼쪽 뺨을 1회 꼬집어 멍들게 한 적이 없다.

다만 D이 E에게 강제적으로 밥을 먹이며 우는 E을 달래지 않고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일으킨 것은 인정한다.

그 행동이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하나, D이 훈육을 목적으로 하였고 E이 위와 같은 일을 겪은 후에도 D을 따르는 등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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