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주)B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제품 생산 및 작업일지 작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일반식품인 'D' 제품 700g짜리 250개, 총 175kg, 시가 347만 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음에도 동 제품에 대한 생산 기록 및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들에 대한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30.까지 총 15회에 거쳐 식품 8종, 700g짜리 4,000개, 총 2,800kg, 시가 5,560만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하였음에도, 각 생산 제품들에 대한 생산 내용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생산제품들에 대한 생산 내용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1. 위반사항 단속 확인서, 영업신고사항 전산 조회자료 출력물, 2018. 4. 원료수불관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