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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정7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빵류를 생산ㆍ판매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2. 3.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빵류인 ‘D’, ‘E’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하는 원료인 생지, 치즈, 생크림, 페파로니 등의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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