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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4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1997. 9. 3.부터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 1.부터 2013. 1. 22.까지 위 C에서, 콩유과, 병사, 쌀강정 등을 생산하고도,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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