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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19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고, 이 경우 해당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8. 3. 2.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 생산일지와 원료수불장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강서구청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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