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9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거래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8. 30.까지 사천시 D에 있는 ‘E식품’ 사업장 내에서 F수산에서 구입한 일본산 쥐치 58,104kg을 손질, 가공하여 쥐포 5,810kg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위 쥐포의 생산, 작업 기록 및 제품의 거래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혐의업체 현장 점검에 대한)
1. 작업일지, 재고전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일본산 취지 재고, 매출현황, 생산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