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본부 C지회 사무장이다.
1. 피고인은 함께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전주시내의 다른 시내버스 회사들을 둘러보다가 E여객에 노조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것을 보고 E여객 노조원들을 도와 E여객의 버스출차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노조 E여객지회 소속 노조원인 F, G, H, I, J, K, L, M, N, O, P, Q, R여객지회 소속 노조원인 S, T, C지회 소속 노조원인 U, V, W, X, Y, Z노동조합 조직국장 AA, AB본부 조직부장 AC 등과 공모하여, 2010. 12. 8. 07:5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E여객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32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인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AA,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을 비롯한 D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전주시내버스회사들이 전주시 덕진구 AE 주차장에 임시차고지를 마련하고 AF소속 운전기사들이 위 임시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을 운행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회사에서 신규 운전기사들을 채용하여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를 제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2. 05:20경 위 AE 주차장에 마련된 C 임시차고지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AG이 AH 버스를 출차하려고 하자 위 버스의 앞쪽 아래로 들어가 약 30분간 드러눕고, 동료 노조원인 AI은 같은 날 05:40경 위 버스의 뒤쪽 아래로 들어가 약 10분간 드러눕고, 동료 노조원인 AJ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AK 운전의 AL 버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