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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6. 6. 26. 선고 85가합10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하집1986(2),349]
판시사항

일부교인들에 의한 다른 교인들에 대한 교회재산의 명도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교회가 분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칭 생략)교회

피고

피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역곡동 316의 12 대 413평방미터 및 그 지상 세면벽돌조 스레트즙 교회건평 130.58평방미터에 관한 원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그 각 등기권리증(등기제증)을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위 각 등기권리증을 위 교회건물구내로 반입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목록(1) 기재대지 및 별지목록(2) 기재 건물은 원고교회 소유로서 피고는 원고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1983.4.17.자로 정직, 제명되어 자연인인 피고 개인으로서는 원고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담임목사나 당회장의 직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교회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이하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라 한다)을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의 사유물인 것처럼 피고의 개인 주택에 은익, 소지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명칭 생략)교회 교인들의 종유 재산인 이 사건 등기권리증은 (명칭 생략)교회 교인들 전체가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회건물구내로 반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명칭 생략)교회는 1975.1.1. 대신측 교단 소속으로 피고가 설립하여 (명칭 생략)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위 등기권리증은 (명칭 생략)교회 설립당시부터 피고가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 있는 (명칭 생략)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관행위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 3(판결확정증명), 갑 제3호증(결정),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13호증(탈퇴성명서, 갑 제6호증과 같다), 을 제26호증(결정), 각 그 공성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인증부진술서), 갑 제12호증(인증부진술서), 을 제27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전도지), 2(주보), 3(집회순), 4(세례증서), 5(주보), 6(확인서), 7(임명장), 갑 제7호증의 1(회의록), 2(확인서), 갑 제8호증의 1,2(각 결의서), 갑 제11호증의 1(헌법표지), 2(내용), 갑 제13호증(소속증명서),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 갑 제16호증의 1,3(각 청원서), 2(추천서), 4(회의록), 5(청빙서), 6(재직증명서),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5.1.1.경 당시 강도사 이던 피고가 (상세지번 생략)소재 방 1칸을 빌려 (명칭 생략)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1975.2.17.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정식으로 (명칭 생략)교회를 창립하여 1975.4.10.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총회 산하 경인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후 1976.4.20. 별지목록(1) 기재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별지목록(2) 기재의 교회당을 신축하였는 바, 그 소요자금은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과 노력봉사로 충당되었고 일부는 피고가 출연한 사실, (명칭 생략)교회는 1980.3.9.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칭 생략)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재에 이른 사실, 피고는 (명칭 생략)교회의 당회장겸 목사로서 1982.5.4. 이미 가입된 대신측 교단인 경인노회를 떠나 새로 설립되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개혁측 인천노회에 (명칭 생략)교회를 가입시킨후, 그때부터 (명칭 생략)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주모, 세례증서 등에 (명칭 생략)교회가 위 인천노회에 소속된 교회임을 명기하고 1982.5. 이래 위 인천노회에 노회상회비를 납부하고 위 경인노회와는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음에도 (명칭 생략)교회의 제직회원 및 일반교인들도 (명칭 생략)교회가 새로이 설립된 인천노회 소속교회인 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함이 없이 이에 따름으로서 (명칭 생략)교회는 그 무렵부터 위 인천노회에 속하게 된 사실, 그런데 1983.2.초순경부터 (명칭 생략)교회 교인들중 일부가 피고가 여신도인 소외 2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고를 배척하기 시작하여 분규가 발생하고 (명칭 생략)교회의 장로인 소외 사회대를 중심으로 피고를 배척하는 교인들과 피고를 따르는 장로인 소외 3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과 두파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등 분규가 심화되자, 위 인천노회의 재판업무를 처리하는 노회위원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징계 및 (명칭 생략)교회의 분규수습을 위임받은 수습위원회는 같은해 3.16. 및 같은달 16. 두차례의 회합을 갖고 위 분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 하고 피고에 대하여 (명칭 생략)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피고가 (명칭 생략)교회의 교인 총의에 의하지 않은 채 같은해 4.10. 한국복음신보에 (명칭 생략)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노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를 광고로 게재하고 (명칭 생략)교회가 위 경인노회 소속임을 표방하고 나선 사실, 이에 위 인천노회는 피고의 위 인천노회 탈퇴로서 (명칭 생략)교회의 목사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달 17. 피고를 목사직에서 정직, 제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19. 위 인천노회에서 소외 4를 (명칭 생략)교회의 새로운 목사로 파송하였고 소외 사회대등 피고를 배척하는 교인들은 소외 4를 임시 당회장으로, 소외 5를 담임목사로 우대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날 자신을 반대하는 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명칭 생략)교회 교인 170여명중 피고를 지지하는 소외 3, 6등 교인 20여명과 함께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을 나와 그 인근에 임시 목사관을 정하고 (명칭 생략)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사실, 그후 부천시 (소재지 생략) 소재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예배를 보는등 일정한 교회당을 가지지 못한 채 전전하며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으로 복귀를 기다려 왔으나,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을 피고측 교회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위 이탈 당시의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만의 같은해 5.5. 증여 결의에 따라 같은해 6.28.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 서울노회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측 교회가 위 서울노회를 상대로 하여 당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1984.10.26. 원고측 교회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83가합1121, 1589호 ) 위 서울노회의 항소에 대하여도 1985.6.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84나4361, 4362) 그 무렵 확정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1985.7.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등기명의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칭 생략)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환원시키는 한편 원고측 교회와의 다소 충돌을 무릅쓰고라도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같은해 8.25. 소외 3 등의 교인들을 이끌고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보기 시작함으로써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은 원고측 교회와 피고측 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측 교회가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당원에 제기한 목사직무집행정지 및 출입금지등 가처분신청소송에서 1985.10.14. 기각결정되어(85카7568) 위 원고측교회의 항고에 대하여 되어 (1986.4.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 결정85카121)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측 교회교인들과 피고측 교회교인들이 별개의 시간대에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에서 번갈아 예배를 보고 있는 사실, 원고측교회 목사로 파송된 소외 5가 목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1985.4.14. 소외 7이 원고측 교회 임시목사로 청빙되었고, 같은해 10.경부터 소외 7이 임시당회장직까지 겸임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에든 갑 제2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명칭 생략)교회 교회는 피고를 배척하는 교인들이 위 인천노회에서 파송한 소외 4, 그 후임 소외 7을 임시 당회장으로 하여 위 교회당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보고 있는 종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측 교단의 인천노회 소속파와 피고를 따르는 일부교인들이 종전 소속교단인 위 인천노회를 떠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 교단인 위 서울노회에 가입한 파의 2개로 분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릇, 교회가 분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인종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교인들이 다른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법리이니(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칭 생략)교회는 개혁측 교단인 원고교회와 대신측 교단인 피고를 당회장으로 하는 교회가 소속교단만 달리할 뿐 종전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분열된 2개의 교회가 각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법리이다.) 이 사건 교회 분열 당시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당회장 소외 7에게 교회재산 보존행위에 관하여 대표권을 위임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분열된 2개파중 그 1개파에 불과한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인도 또는 반입청구를 할 수 없다할 것일 뿐더러 일개파(독립된 교회로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지하고 있는 등기권리증을 피고 개인에게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어느 모로보나 원고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봉(재판장) 홍기종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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