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틸 코팅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안전관리자인 D가 퇴직한 2015. 7. 20.부터 2016. 4. 8.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0조 제2호, 제34조 제2항
나. 피고인 회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70조 제2호, 제3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