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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구단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2013. 6. 13. 동남지방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경제통계 통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7. 12. 동료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한 후 2차로 21:00경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으로 C병원으로 후송된 뒤 다시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7. 14. 10:40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외간압박(선행사인 전교통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동남지방통계청의 사무실이 건물의 맨 위층이라 여름이면 매우 더워서 오후 3-4시가 되면 녹초가 될 지경에 이르는데도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하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13. 6. 13.부터 같은 해

7. 2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남지방통계청에 2012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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