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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합592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0.부터 부원동력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배선전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13. 5. 20. 휴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다리에 힘이 없어 현장에서 쉬다가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회사의 자재창고로 이동하였고, 동료근로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원고와 함께 같은 날 19:00경 E명원에 입원하여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20:10경 명지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수술을 받았으나 2013. 5. 25. 12:05경 좌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 청구는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배선전공으로서 항상 전기가 흐르는 현장에서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약 12시간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출동하여야 하므로 퇴근 후와 일요일에도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3. 5.경은 환절기로서 야간돌발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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