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408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명성엘리베이터(2015. 4. 30.경 공동수급체 탈퇴로 잔여 대금청구권 원고에게 귀속)는 2013. 3. 20.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 중인 서울 송파구 C 현장에 승강기 3대를 제조, 설치하여 주고, 대금 238,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명성엘리베이터 및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9. 17. 납품기일을 2013. 7. 30.에서 2013. 9. 25.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10. 10.에는 사양 변경에 따라 대금 238,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37,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명성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2012. 12. 2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완성검사 합격을 받았으나, 피고 A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공사대금 잔금 20,1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13. 9. 16.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 2-1, 2-2, 3-1, 3-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잔금 20,102,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B이 공사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당시 LCD 판넬 및 CCTV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 공사가 아직 완료된 바 없고, ②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