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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단97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승강기 제작ㆍ설치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 27,6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공사 지체 및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27,61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일실 임대료 수입 130,500,000원(준공예정일인 2013. 9. 30.부터 승강기 설치가 완료된 2014. 6. 30.까지 건물 임대료 수입 예상액), 공사관리비 13,800,000원(준공예정일 이후인 2014. 2. 28.부터 2014. 6. 26.까지 공사현장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의 합계 144,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로부터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계약당사자는 C이고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관련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작업을 완료하고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갑 1, 2호증,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원고는 2013년경 다가구주택(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주택에 필요한 승강기의 제작ㆍ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라고 한다)도 함께 진행한 사실, ②피고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0.경 원고의 요청으로 견적서(공사금액 24,750,000원)를 제출하고 승강기 설치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실, ③원고는 2013. 6. 4.경부터 2014. 7. 2.경까지 피고 또는 E(피고의 남편)의 금융계좌로 합계 2,000여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④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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