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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86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삼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승강기 제조ㆍ판매ㆍ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 2012. 8. 31. 공사현장명 : C 신축현장 기종 및 대수 : 침대, 장애자용 24인승 60m/min 5층용 1대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승강기 제조 및 판매(도급금액 61,468,000원)를, 삼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측에서 승강기 설치 및 철공공사(도급금액 8,382,000원)를 분담하여 맡기로 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2. 9. 5. 피고 A과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48,9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맞게 제작된 승강기 자재를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A은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 등은 피고 A으로부터 피고 B이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2014. 12. 30. 피고들과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고, 납기를 2012. 11. 30.에서 2015. 5. 30.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바. 원고 등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등이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 피고 A의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 등은 피고 B에게 원고 등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승강기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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