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774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들과 사이에 B점 내 C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3. 30.부터 2012.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7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7,299,000원(공사대금 52,090,000원 부가가치세 5,20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7,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상호를 ‘E’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F)하고 인테리어 사업 등을 영위한 사실, ② A 대표자인 D는 2012. 4. 9. 피고 패션그룹형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인테리어 표준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2. 4. 30.경 이를 완료한 사실, ③ A 대표자인 D는 2012. 5.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 패션그룹형지 주식회사로 하여 공급가액 21,510,000원, 부가가치세 2,151,000원 합계 23,661,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패션그룹형지 주식회사는 2012. 8. 23. A 대표자 D에게 위 23,661,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인 2012. 9. 6. 설립된 법인이고, D는 2015. 5. 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피고 패션그룹형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