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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523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 내장부품 및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1995. 8. 9.경부터 승강기주차기 제작, 설치 및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C 외 3개 역사의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7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5. 피고와 사이에, 위 C 외 3개 역사에 설치할 승강기 17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467,500,000원 중 계약보증금 140,25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187,000,000원은 물건 입고를 시작한 때에, 나머지 잔금은 물건 설치가 완료된 때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공사명 : C 외 3역사 승강기 제작공사 하도급공사명 : 17대 및 기계실 발판 추가건등 A.S.Y 공사장소 : C 외 3역사 하도급 공사기간 : 2012. 5. 15.부터 2012. 8. 30.까지 공사대금 : 46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골공사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2. 11. 8.에서야 승강기 17대의 박스(box) 본체(이하 ‘승강기 본체’라 한다)를 제작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 140,250,000원, 중도금 중 100,780,000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납품하여야 할 대상은 승강기 본체에 한정되고, 구동부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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