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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97 판결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공1992.8.1.(925),2154]
판시사항

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는 관리청의 지정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한 관리청의 토지조서 작성 및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의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 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 의 적용을 받아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여 하는 토지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이미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알려 그 보상청구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지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4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니 그 손실보상을 행한다는 취지의 피고가 한 1986.11.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3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당연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 에 의하면 제방이 있는 곳에서의 제외지는 위 규정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결정되고, 하천법 부칙제2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당연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제정된 하천보상규정이 그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보상규정 제4조 제5항 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관리청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는 위 하천보상규정 소정의 보상절차 중 하나로서 하천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다거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인정받아 국유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는 피고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천법(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법규를 검토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 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 의 적용을 받아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당원 1979.7.10.선고 79다812 판결 ;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등).

이와 같이 구 하천법(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유에 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이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 규정(1986. 6.12.령제11919호)에서 보상할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의 작성, 고시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관리청이 위 보상규정에 의하여 하는 토지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이미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알려 그 보상청구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지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제외지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또, 소론은 1990.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을 들어 제외지의 경우에도 위 (다)목 후단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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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9.선고 90구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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