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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12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61;공1979.9.15.(616),12073]
판시사항

신·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의 차이

판결요지

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고, 1971. 공포 시행된 현행하천법에 의하면 그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하천 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특히 (다)목에 의하면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는 하천구역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이천은 1966.4.13. 서울특별시 고시 제952호에 의하여 피고 시를 관리청으로하는 준용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그 하천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원고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하천 357평 (1974.7.22. 같은 곳대 770평에서 분할, 지목변경 되었다)과 (주소 2 생략) 대 220평은 원심판시의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위 하천구역밖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72.9. 경부터 위 하천의 수로 위치가 위 도면 표시와 같이 변경됨으로써 각 위 토지 중 430평이 위 하천의 하상으로 변하여 그 위로 하수가 흐르게 되었고, 피고는 위 하천의 수로를 원상대로 돌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안에 세멘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위 각 토지를 위 옹벽안 하천쪽에 위치하게 하여 하상으로 변모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가 위와 같이 하상화 된 것은 위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가 하천부지에 난립하는 무허가 건물을 통제하고 적절한 호안공사와 성토 및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하천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우이천이 준용하천으로 지정될 당시 시행중이던 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구 하천법 시행당시에는 관리청의 구역변경과 고시가 없었던 이상(단,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위 각 토지가 사실상 하상으로 변모하였거나 제방이 쌓여지고 그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분명한 바이지만, 1971. 공포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은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만을 지정할 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준용하천은 따로 하천법시행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한다) 하천구역은 종전과 같이 이를 관리청이 특별히 결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특히 그 (다)목에 의하면, 제방(하천 관리청등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는 하천구역이 됨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준용하천에 있어서도,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그대로 준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시처럼, 위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시가 현행 하천법 시행 후에 그 하안에 세멘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그 안에 위치하게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옹벽이 하천법에서 말하는 제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게 된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만약 하천구역으로 되었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적어도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이후부터는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받아들였음은 필경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각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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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3.16.선고 78나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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