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선가게 앞에서, 피해자 E(47세)과 자신의 집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대문 앞에 세워둔 사다리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