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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8: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확인 사진,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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