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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6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객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제품 그릇을 탁자 위에 던져 그릇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양쪽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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