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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6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2:30경 광주 동구 C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응급실 의사기록지,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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