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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7: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06호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왜 자신을 무시하느냐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3회가량 내리쳐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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