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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자칫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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