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자칫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