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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7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C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약 0.1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약 0.1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약 0.1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30. 14:1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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