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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2.06 2014노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동안 쌓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부엌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을 입었는데, 그러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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