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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2고단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입구 삼거리 앞 1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9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564,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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