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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4가단2104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802,124원, 원고 B에게 59,802,1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2014. 2. 2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다방 앞 산성대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한 데 이어 위 택시에 타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J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딪혔고, 같은 날 06:47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실황조사서와 같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 D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 E는 위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위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C, D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D은 위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E, 삼성화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① 당시 위 포터 화물차(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곳에 도로 쪽으로 돌출된 채 불법주차되어 있었던 까닭에 위 택시는 망인 등을 태우기 위하여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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