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63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2:15경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교차로’ 쪽에서 ‘부대찌개골목’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좌회전을 포기하고 ‘파발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과도하게 우측으로 돌려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및 펜더 등을 수리비 1,256,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