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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경인로 536번길 73에 있는 로얄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쌍둥이포차 쪽으로 약 5m를 후진한 후 교차로 내에서 역곡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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