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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903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D 부동산’ 소속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2.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E 소재 건물 1 층에 위치한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한 F,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5년,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중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H, G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건물주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며, 전 임차인 H 등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그동안 이 사건 점포를 잘 관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다가,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 중개" 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임대인 F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 임차인 H과 새로운 임차인 G으로부터 교부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를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직접 데리고 온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새로이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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