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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마치 대출 중개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 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서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5. 5. 14. 18:00 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만 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30~40%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5. 5. 15. 오전 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E’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바꾸어 주고 ‘E’ 대출회사 상담원이 물어보는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을 답변하게 한 후 ‘E’ 대출회사 상담원이 요구하는 데로 신용등급 사항 절차 입력 및 피해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진을 대출회사에 보내주는 등 피해자가 ‘E ’에서 7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소유 농협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16:00 경 같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 앞에서, B은 피해자에게 ‘E’ 대출회사에서 수수료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C은 “ 대출을 취소하면 감옥을 가야 한다” 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출금 내역 및 대출 받은 은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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