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 안산시 상록 구 C에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존에 운영 중이고 부채가 있는 동네 마트를 싸게 인수해서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출자를 할 예정이니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업을 할 마트를 특정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출자를 할 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마트 인수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E 카페 ’에서, 위 D( 전항의 사기 범행 피해자) 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접근하여, 위 D에게 “ 대출 중개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D로부터 대출 중개를 의뢰 받은 후, 각 그의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현대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받게 해 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7개 대출 관련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이에 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