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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50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교 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자리에서 3개월 분 선이자 18,000,000 원 및 수수료 8,000,000원을 사전 공제한 274,000,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한 후, 2019. 2. 16. 이자 6,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자 합계 86,250,000원( 사전 공제된 간주 이자 위 선이자 18,000,000 원 및 수수료 8,000,000원 포함) 을 상환 받아 연 31.8% 의 이자를 지급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대부 이자율 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율이 24% 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선이자나 법무사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받은 경우 실제 빌려 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자제한 법 제 3 조, 제 4 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받은 합계 86,250,000원은 대여금 274,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돈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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