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로, 피고 A을 수탁자로 각 정하고, 위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위 피고가 차량 관련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위 피고가 관리비 지급의무를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4. 3. 19. ‘이 사건 자동차를 2011. 9. 1.부터 2014. 3. 19.까지 운행하면서 발생된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합계 12,531,210원을 완납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11. 9.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된 관리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중 미납된 금액은 16,953,87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A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15. 피고 A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된 관리비 등 합계 16,953,87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