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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4164
관리비(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2,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피고 A은 원고 소유의 C 현대4.5톤 트럭의 위수탁관리 차주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보증인인바, 피고들은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관리비 등을 미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주문 기재 금액을 청구함. 2.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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