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5 2016가단39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5. 22.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지입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다.

제5조 피고는 매월 관리료 270,000원(부가세 별도, 협회비 3,000원 별도)을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교부한다.

제6조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제17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피고는 2014. 6. 1.부터 2016. 1. 23.까지 발생한 관리비, 보험료, 조합비 등 합계 2,141,92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0.경 피고에게 '2015. 12. 16.까지 관리비 체납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2015. 12. 17. 무렵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과태료, 벌금 등 합계는 2,032,510원(= 2015. 12. 17.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보험료, 조합비 등 1,657,460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합계 375,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