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0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07 홍익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