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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4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세탁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과 양복수선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당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2도 화상, 경부 및 윗입술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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